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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48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건 주거 침입죄로 2016. 4. 14.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청주지방법원 2016노38), 위 판결이 2016. 5.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주거 침입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주거 침입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부분을 ‘2016.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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