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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5 2017고단58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에는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6. 광주지방법원 2016 노 5042, 2017 노 303( 병합) 호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는 징역 3월 및 징역 9월을 선고한 1 심 판결의 선고 일이다), 그 판결이 2017. 6. 29.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광주지방법원 2016 노 5042 등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그 범죄사실 중 징역 4월이 선고된 부분은 2009. 1. 12. 경의 범행이고,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2009. 12. 18.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는 동시에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징역 10월이 선고된 부분은 2013. 1. 8. 경부터 2013. 5. 31.까지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3. 6. 17.부터 2014. 9. 24.까지의 것인바, 이 사건 범죄는 2017. 6. 29. 판결이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2016 노 5042 등 판결의 범죄사실 중 징역 10월이 선고된 부분 및 2016. 4. 22.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과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참조). [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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