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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노202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7 고단 1031 사건의 각 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원심 판시 2016 고단 4579 사건 및 2017 고단 777 사건의 각 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2017 고단 1031 사건의 각 죄 : 징역 6월), 피고인 B, C(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및 2017. 9. 16.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모두 그 각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원심 판시 2016 고단 4579 사건 및 2017 고단 777 사건의 각 죄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7.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이 부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이자 조로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N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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