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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1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7. 피고인의 직장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2015. 3. 23.부터 2015. 3. 25.까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4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5. 3. 26.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4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5. 3. 27.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위반사실 확인서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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