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동면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2. 3. 3. 17:00경 양산시 B 104동102호(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19.부터
3. 22.까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 2012. 5. 26. 15:30경 전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2012. 6. 13.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를 통해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반사실 확인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