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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9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B에 있는 C여관 301호에서, "2012. 3. 19일부터

3. 21경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11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육군 제7508부대장)

1. 위반사실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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