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4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5. 09:00.경 양산시 B, 101동 702호 주거지에서 2014. 3. 17.부터 같은달 20.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이월보충훈련(10년 동미참 7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3. 21.에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이월보충훈련(09년 동미참 11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위 훈련에 불참 하였다. 『2014고정1705』 피고인은 C대 동원지정간부소대 제3분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6:15경 경남 양산시 B,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원미지정자 동미참 이월보충훈련(2010년 동미참 9차 보충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D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96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2. 19:40경 양산시 B 101동 702호에서 배우자인 D로부터 2014. 6. 10. 양산시 수서로 360에 있는 육군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C대장 E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