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이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2고정1025』
1. 피고인은 2012. 3. 23. 09:0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6동 1401호에서, 「2012. 3. 23.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산 1번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양산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보충훈련(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불참하여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정1026』
2. 피고인은 2012. 3. 9.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에 있는 동면 예비군중대에서 2012. 3. 21. 육군 제7508호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 보충훈련(동미참 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2012. 3. 22. 육군 제7508호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8년 이월 보충훈련(후반기 향방작계 1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536』
3. 피고인은 2012. 6. 1. 18:20경 경남 양산시 동면예비군중대에서 같은 달 11.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전반기 향방작계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6. 1. 18:20경 경남 양산시 동면예비군중대에서 같은 달 13.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이월 보충훈련 8시간 동미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