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8. 28. 19:20경 경남 양산시 B,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6.부터 2014. 9. 19.까지 양산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있는 14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4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29. 10:20경, 경남 양산시 C 동대(상병 J)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7 ~ 11. 20. 4일(32시간)과, 2014. 11. 21. 1일(8시간),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750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57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09. 26.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1동 702호 자신의 집에서, 2014. 10. 20. - 2014. 10. 23.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2015고정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2015고정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