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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5 2016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와 2010.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는 피해자 C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사실상의 의붓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4. 12. 30. 00:20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 102동 1602호 거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사실상의 의붓딸인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엄마 쫓아 나오니까 조용히 좀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누르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6. 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 D( 가명) 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욕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한 번 하고 나가자 ”라고 말하며 좁은 욕조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엎드려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가. 항문 성기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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