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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합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와 부녀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 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면서 머리를 밀치고 반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09: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교회를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교회 안 가면 내가 니 성기에 내 성기를 넣어야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 하지 말라” 면서 몸을 돌리고 피하는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6. 5. 1.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스마트 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8.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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