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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5 2020고합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14세, 가명) 의 친부이다.

1. 2020.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0:4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음을 확인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 1개를 넣어 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0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음을 확인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0. 1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0: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음을 확인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증거 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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