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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5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과 부녀 지간으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3. 8. 초순 01:00 경 여수시 D 아파트 308동 1002호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당시 12세 )를 안은 다음 거실로 데리고 나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 아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자 “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

오빠 깬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상태로 “ 처음에는 아프지만 괜찮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의 순번 1부터 8까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3. 10. 19. 위 1 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 잠깐 앉아 봐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 내 딸이니까 얼마나 컸는지 보는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의 순번 9부터 15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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