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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출생) 의 친 모와 2011. 5. 30. 혼인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2011년 여름 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제주시 E, 2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피고인은 2013년 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11 세) 가 혼자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년 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13 세 )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무렵 제주시 F에 있는 G 병원 병실에서 피해자 (15 세) 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15 세) 가 혼자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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