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피해자 D( 가명), 피해자 E의 친부이고, 피해자들은 남매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2. 여름 02:00 경 부천시 오정구 F 건물 라 동 101호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13세) 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 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강제로 눕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2. 겨울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겨울 23:00 경 부천시 오정구 F 건물 라 동 101호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 여, 14세) 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새벽 경 부천시 오정구 F 건물 라 동 101호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 여, 16세) 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