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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가단2807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1, 2, 3 기재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1,13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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