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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07 2016가단12146
건물매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11.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 받아 2006.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대지 위 E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현재 23,248,803/62,380,0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F와 G은 2005. 12. 2. 이 사건 아파트를 1/2 지분씩 매수하여 2005.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H이 2013. 9. 4. 이를 낙찰받았고, 원고는 2015. 5. 20.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5.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 10. F, G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0532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8.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로써 F, G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는데, 지상권이 소멸한 때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민법 제283조에 따라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F, G과 H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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