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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나5445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손위 처남인 피고는 1993.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과 이 사건 대지 위에 축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던 중, 1998. 3. 3. 이 사건 대지를 아들인 C에게 증여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E이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2002. 10. 2.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3. 1. 2. 접수 제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3.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3. 1. 27. 접수 제20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2011. 11.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대지에 대한 2012년 월 차임은 30,740원, 2013년 월 차임은 31,700원이고, 이후로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와 거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 전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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