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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04.29 2013가단2624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손위 처남인 피고는 1992.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과 이 사건 대지 위에 축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여 오던 중, 1988. 3. 3. 이 사건 대지를 아들인 C에게 증여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E이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2002. 10. 2.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3. 1. 2. 접수 제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3.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3. 1. 27. 접수 제20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2011. 11.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대지에 대한 2012.경 월 차임은 30,740원, 2013.경 월 차임은 31,700원이고, 이후로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와 거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 전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취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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