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4469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권선구 C 대 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31.부터 수원시 권선구 C 대 6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위에 있는 건물(1층 연와조 40㎡, 2층 연와조 4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건물이나 대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자체로써 위 대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621,500원(= 이 사건 대지 감정액 149,160,000원 × 5% ÷ 12개월, 원고는 갑 제4호증을 근거로 들어 주장하는 월 임료를 위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8. 31.부터 이 사건 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1,50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