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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7가단5047577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57349 사건의 2004. 7. 29.자 조정조서 조정사항 제2항 중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관계 (1) 원고의 외조모인 G가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G가 1985. 10. 30. 사망하자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1985. 11. 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모 H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8361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1991. 9. 5. 피고 B과 H가 이 사건 대지를 각 1/2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피고 B의 단독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3) H가 1993. 10. 20. 사망하자 2003. 10. 15. 그 상속인들인 원고(5/40지분), 피고 D(3/40지분), E(2/40지분)과 I(5/40지분), J(5/40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I의 5/40지분에 관하여 2010. 3. 11. 피고 C 앞으로, J의 5/40지분에 관하여 2010. 4. 20. 피고 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구분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6. 9. 30. 자신의 명의로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인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8조, 제2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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