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 14:4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주사 역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D)에 승차한 다음 E 소재 ‘F마트’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택시비 6,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20. 16:35경부터 16:4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씹할 년아 안주 좀 가지고 와 봐라”고 하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파라솔을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옆에 쌓아 둔 과일 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피해자의 노점에 과일을 사러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부터 17:20경까지 위 과일 노점상 앞 부근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I(28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뭐고 꺼져라. 내랑 한 번 붙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일부를 주워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11:00경부터 11:3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관리소에서, 주차금지를 위해 세워둔 콘크리트 시설물을 발로 차 넘어뜨려 위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K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125,000원 상당의 주차금지용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