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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40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에서, 손님(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몸으로 어깨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잡아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씹할 놈, 내가 뭐 잘못했노, 확 씹할, 니 내한테 되겠나, 경찰관이 좆밥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마, 니 내한테 되겠나, 함 붙자, 내 눈에 띄지마라, 경찰관 아니었으면 좆밥인게, 쫄았재, 대가리 나쁜게 어떻게 경찰관이 됐냐, 씹새끼야, 좆도 아닌 것들이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니기미 경찰관만 아니면 때려 죽이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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