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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4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남터널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07:4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터널 내 2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F에게 "야 이 씹할, 니 몇 살이고, 이 씹할 놈 짜바리 새끼가."라는 욕설을 하고, E에게 "니는 또 몇 살이고,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다시 주먹을 쥐고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목을 밀치며 상의 정복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E의 상의 정복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6. 08: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지원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 짜바리 새끼야.”,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너희들 내가 다 죽인다.”,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계속 말하여 교통정체로 인해 서행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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