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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K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금지용 콘크리트 시설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C, M으로부터 택시비를 편취하거나, 피해자 H, R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과일 판매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 L가 근무하는 ‘F마트’에서 소주 1병을 절취하고,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P에게 겁을 주어 돈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소주 2병을 절취하고, 유리컵 1개를 손괴하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W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M으로부터 택시비를 편취하고, 피해자 H, R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과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였으며, 피해자 L가 근무하는 ‘F마트’에서 소주 1병을 절취하고,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P에게 겁을 주어 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소주 2병을 절취하고, 유리컵 1개를 손괴하였으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W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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