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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5 2014고정14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8. 01:4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수영구 수영로에 있는 팔도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40세) 운전의 C 택시에 타서,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받고 싶으면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따라 내려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얼른 지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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