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32』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7.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키 박스에 꽂고 2~3회 돌려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① 2013. 7. 17.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② 2013. 7. 20.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192-2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소재 LG 2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③ 2013. 8. 16.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소재 LG 2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19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였다.
『2013고단10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07: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