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1.경부터 2003. 3. 8.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D’이라고 한다)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예금 입출금 및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2. 18.경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아 F 명의의 피해자 D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1. 12. 19.경 위 D에서 위 정기예탁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원리금 20,001,095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2.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예금 합계 162,010,1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L의 우편진술서
1. M, N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자 O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1. 각 예금무단인출 현황, 해지 및 관련 거래전표 사본 목록, 각 해지청구서, 각 무통장입금 의뢰서, 관련통장 사본 목록, P 한아름 정기예탁금, Q 한아름 정기예탁금, R 한아름 정기예탁금, S 한아름 정기예탁금, T 한아름 정기예탁금, U 한아름 정기예탁금, I 수기통장, 인출관련 수표 사본 목록, 수협 양동지점 발행 수표 사본, 새마을금고 교환 수표 사본(광주은행 염주지점 발행), 광주은행 중부지점 발행 수표 사본, 예탁금 이의신청서, V 통장 사본, 각 청구서, 각 이의신청서, H 통장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E 통장 사본, 각 입금전표, 통장 사본, 거래내역(49)
1. 민사판결문, 완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