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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9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 이하 ‘C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 종중의 의사 집행 및 재정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 농협에서 C 종중의 자금 중 5,4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2016. 4. 6. 경 위 5,475만 원 중 45,640,310원을 D 종중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2016. 5. 18.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저축성 전체 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자기앞 수표 실명번호별 발행 내역, 자기앞 수표 번호별 거래 원장, 입금 전표, 자기앞 수표 지급 전표, 저축성 예금 조회 표, 자기앞 수표 번호별 거래 원장 조회, 자기앞 수표 사본, 입금 전표, 수표 발생 및 사용 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들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추적 결과)

1. 고유번호 증 (D 종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고소인을 비롯한 종 중원들이 피고 인과의 종중 내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 법정에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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