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15. 피고인 명의로 광주은행 문 흥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7. 경 경기 시흥시에서 수표번호 “B”, 액면 “3,000,000 원”, 발행일 “2015. 7. 10.”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16장 액면 4,800만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7.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 순번 7의 최종 소지인 란의 “( 주) 한국산업” 은 “ 한국산업( 주) 의, 순 번 14 발행일 자란의 ”2015.07 .01.“ 은 ” 2015.07.21.“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였음 기재와 같이 위 각 수표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에 관하여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첨부된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 중 상당수의 수표 발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