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C ’에서 1년 정도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C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6. 20:5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B과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창고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종업원들이 퇴근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C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고문을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0만 원, 피해자 E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 통장 (F) 1개, 피해자 G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 통장 (H)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사무실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CCTV 영상기기를 사무실에 있던 공구를 이용해 떼어 내서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차고 지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I 쏘울 EV 승용차 안에 시가 65만 원 상당의 스마트 키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6. 21:04 ~21 :08 경 광주 북구 무등 로 235에 있는 광주 역 부근에 있는 ‘ 광주은행 365 열린 코너 역 전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 통장 2개의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G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광주은행 역 전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고, 계속하여 E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출금하여 합계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