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32』 피고인은 2008. 1. 22. 경 우리은행 석촌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개설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다가 2016. 7. 4.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6. 6. 3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가계 수표 8장 액면 금 합계 4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4457』 피고인은 2008. 1. 22. 경 우리은행 석촌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다가 2016. 7. 4.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 미 상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6. 7.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7. 7.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발행 가계 수표의 실제 발행 일자 특정)
1. 각 고발장, 각 가계 수표 사본 『2016 고단 4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의 점),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발행 후 지급 거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