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경부터 광주은행 농성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5. 6. 12.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2.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슈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억 원, 발행일 2015. 7. 30.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수표는 당초 2014. 12. 경 발행되었는데, 그 후 2015. 4. 경 수표상의 발행일을 ‘2015. 7. 30.’ 로 사후 정정한 것이다.
위 수표 소지인은 위와 같은 선일자 수표를 그 발행 일자 도래 전에 제시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면 부도 수표 단속 법상의 부정 수표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445 판결 등 참조).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6. 29.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슈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5. 7. 15.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수표는 당초 2015. 1. 초순경 발행되었는데, 그 후 2015. 4. 경 발행일을 사후 정정한 것이다.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7. 16.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주은행 농성동 지점장의 각 고발장, F의 각 진술서
1. 당좌 수표 사본 (D), 당좌 수표 사본 (E)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