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6~7행의 “각 채권자의 경우 그 실질적인 채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부분을 “각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누구인지 여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8~9행의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다면 이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부분을 “만약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고와 원고의 부 I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까지도 부과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허위의 주장을 할 동기가 충분해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3~4행의 “J이 Y개발이라는 사업자를 개업한 것은” 부분을 “J이 Y개발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으로, 제9쪽 제16행의 “지출한 비용을 보기 어려운 점” 부분을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의 부동산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화성시 Z 창고용지 274㎡
2. AA 창고용지 672㎡
3. AB 창고용지 1236㎡
4. AC 창고용지 926㎡
5. AD 창고용지 300㎡
6. AE 창고용지 144㎡
7. B 창고용지 702㎡
8. P 창고용지 276㎡
9. Q 창고용지 600㎡ 10. AF 창고용지 804㎡
끝.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