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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22. 선고 2012누13902 판결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625 (2012.04.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35 (2011.06.08)

제목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 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금융용역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금전대부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2누13902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29625 판결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6째 줄 '여러 상호저축은행들'부터 제2쪽 8째 줄 '한편'까지를 '여러 상호저축 은행들(2008년도 1, 2기 11개, 2009년도 1, 2기 14개, 2010년 1기 16개)과 금전대부업을 하는 XX 캐피탈 주식회사(2009년 1, 2기, 2010년 1기, 이하 상호저축은행들과 통틀어 'OO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신청 접수,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 신상정보 등 관련 자료 제공, 대출 신청시 본인 자필서명 확인 및 대출서류 전달 등 대출모집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 등에게 대출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한 후'로 고친다.

O 제3쪽 4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한다.

O 제3쪽 14째 줄 '제33조 제4항 단서'를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로 고친다.

O 제4쪽 4째 줄 '대영상호저축은행'을 'OO 등'으로 고친다.

O 제5쪽 7째 줄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를 '갑 제2, 8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O 제9쪽 8째 줄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 되기 전 것)'으로 고친다.

O 제9쪽 25째 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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