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앞 도로를 옥길리 방면에서 청북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을 할 수 없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던 E CA110B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