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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721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5. 5. 20:05 장소 광양시 E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1차로를 가로 질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운전석 쪽 앞문 부위로 위 도로 1차로에서 후행 하던 피고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위를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5. 18. 원고 차량 수리비로 2,263,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 및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1,357,8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이 만연히 2차로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 특히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1차로를 가로 질러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선 변경을 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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