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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19 2017나309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 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26. 06: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다. 계속하여 피고 차량은 강릉문화원 쪽에서 교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속도를 줄이다가 2차로에서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을 뒤따르며 그대로 1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시도할 때까지 아무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10. 31.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2,32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2,327,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2,3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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