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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28 2013고정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광산오거리 앞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5 ~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직진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덤프트럭 우측 옆 문짝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차트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자연스럽게 좌회전 차로로 들어서던 이 사건 도로는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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