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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9. 12. 12. 음주운전), 27수4912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대 후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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