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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57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0. 5. 13: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서울예대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주차하고 있다가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원고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6.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6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도로는 황색의 두 줄 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금지된 도로인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주차하고 있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조작하여 1차로로 진입한 사실, ③ 한편 피고 차량은 제한 속도를 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하여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주행중이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사실과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금지된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서도 좌측을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조작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안전운전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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