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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12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8: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후문 주변 도로에서, 서울도봉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C이 자전거 낙상사고를 당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들것으로 옮기려는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팔로 옆에 있던 헬멧을 던져서 피해자의 우측 턱에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팔”, “미친 새끼야”라고 10여 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헬멧) 사진 및 폭행 당시 헬멧이 움직이는 사진, 피해자 C 폭행 피해부위 사진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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