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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2 2015고정116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0. 21:55경 부산 남구 B 인근에서 C 구급대원인 D 소방교 등에게 “구급차에 내 자전거도 싣고, 나를 집까지 태워 달라.”라고 요구했으나, 구급대원들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에이 개새끼들. 가! 이놈의 새끼!”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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