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04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22:38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고 지나가는 차에 다칠 것 같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D이 신고자를 붙잡고 시비하던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아픈 부위를 묻는 등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 소방교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뭐 웃어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D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분석) 및 당시 영상 캡처 사진, 웨어러블영상 CD 1장

1. 구급출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