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8. 06:43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소방서 B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호흡곤란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C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D 부근을 이동하던 중, 구급차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함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구급차에서 내린 이후 소방대원 E(30세)에게 “야, 니가 뭔데, 씹할 때려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깨로 구급대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분석) 및 첨부된 영상 캡쳐 사진, 약품함 파손 사진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 일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