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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7 2020고단2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20:05경 부천시 부천남부역 부근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된 후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상해진단서, 증거품(영상정보처리기 cctv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6년 이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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