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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59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 08:54경 충북 단양군 B 유람선선착장 주차장 계단 부근에서, ‘취객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염좌’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양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D가 부상당한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계를 빼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협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E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수사보고(구급활동 방해사범 CCTV 등 증거자료 확보),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1. 증거품(CCTV 동영상 - USB) 저장매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방서를 찾아 가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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