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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6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답 70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실 소유자로서, 2009. 3. 27. 수원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 자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국세( 합계 425,729,770원 )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임박하였음을 알고 있어 피해자 가야 농협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09. 3. 27. 경 위와 같은 사실을 숨겨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G와 사이에 채무자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9. 4. 1. 경 F 명의 농협계좌 (H) 로 중도금 명목으로 133,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F에게 재물을 교부 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F,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증거 목록 순번 42번)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43번)

1. 대출신청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각 국세 체납 내역( 증거 목록 순번 50번)

1. 각 감정 평가서( 증거 목록 순번 51, 58번)

1. 대출금 교부거래 내역

1. 업무 협약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4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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