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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합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C 호 소재 피해자 ㈜D[ 변경 전 상호 :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경 F과 ㈜G에서 추진하는 전 남 신안군 H 일대 풍력발전사업을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수주하기로 하고, F은 위 H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자금을 관리하며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1,00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 경 위 금원을 J에게 이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J 등과 설립한 ‘K’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655,824,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2)

1. 각 무통장 입금 증( 증거 목록 순번 3, 76, 내지 78), 각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증거 목록 순번 4, 38), 금융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5), 각 과거거래 내역 조회( 증거 목록 순번 42, 43, 53 내지 54), 각 예금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55, 96), 저축예금 거래 내역 명세서( 증거 목록 순번 57), 본인 금융거래( 증거 목록 순번 58) 각 재무상태 표, 각 손익 계산서, 각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 각 결손금처리 계산서 자동차 리스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7, 129, 130, 133, 135, 143, 144, 148, 150, 152) 및 이에 각 첨부된 등기부 등본, 각 계정 별 원장, 회계자료, 계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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