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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고정16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자제한 법에서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2015. 2. 25. 경 서울 마포구 토 정로 32길 4, 3 층에 있는 ㈜ 현준 F& ;I 유동화 사무실에서, ㈜E 의 실 운영자인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일주일 동안 월 2부에 해당하는 이자 300만 원과 수수료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F이 위 금원을 일주일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D은 다시 G로부터 돈을 빌려 2차로 2015. 3. 6. 경 F 의 우리은행 대출금 1억 원, 국세 등 23,830,180원을 대위 변제해 주고 F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 받는 즉시 위 2차로 빌려준 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5. 3. 12. 경 F으로부터 1차 차용금 인 원금 1억 5,000만 원과 1, 2차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지급 받아, 1차 차용금에 대하여는 연 292% (15 일 동안 이자 1,800만 원을 받아 12%, 12x365 /15 =292%) 의 이자를, 2차 차용금에 대하여는 연 730% (6 일 동안 이자 1,500만 원을 받아 12%, 12x365 /6 =730%)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진술부분 포함, 증거 목록 순번 45번)

1. K, F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증거 목록 순번 46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 매매 예약 증서 사본, 약속어음 3 장( 사본), 은행거래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건물), 확정채권 양도 통지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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